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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8노2985 판결(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 판결 요지
○ 정신건강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진 입원조치에 대하여는 정신질환자가 저항한다고 하더라도 정신의학적·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된다. 이러한 원칙은 그러한 입원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질환자의 이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정신건강법 제43조의 규정과 함께 누구든지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을 시키거나 입원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정신건강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앞서 본 헌법 및 정신건강법의 이념을 종합하여 보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고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가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입원이나 입원을 위한 이송을 위해서는 정신건강법 제43조가 정한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의 입원 결정은 필수적이고,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위 규정을 근거로 한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한 입원이나 이송은 허용될 수 없다.
○ 사설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자가 보호의무자의 이송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건강법 제43조가 규정한 요건(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 전문의의 진단에 기한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의 결정)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거나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 이송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와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사례.
● 판결 취지
○ 대법원은 2001년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의 필요성에 관하여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입원조치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 때에 비로소 정신의학적·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음(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 그럼에도 여전히 사설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체에서는 보호의무자가 요청하면 정신질환자라고 지목된 사람을 진단 또는 입원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송하는 관행이 남아 있음
- 정신건강법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절차에 관하여 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으로 보임
○ 이 사건은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병원으로 이송 요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이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이 정한 요건<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기한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의 결정>을 갖추어야 하고, 이송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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