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 결 요 지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개최에 있어 조합의 집행부에 의하여 고용된 홍보요원이 조합원을 방문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아 조합에 접수한 경우 총회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당해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상 서면투표방법은 서면투표지의 “우송” 또는 “직접방문제출”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서면결의제도를 악용한 부정선거의 위험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홍보요원 등 제3자를 통한 투표용지의 제출을 금지하는 취지로 보아 1심 판결과 달리 홍보요원이 조합에 접수한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문제된 총회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