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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29. 2019카합20081
커피전문점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구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준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정산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던 중 피신청인이 바로 근처에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하자 신청인이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가맹계약이 해제되지 않아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가맹사업자로서 가맹점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보이며, 가맹점은 개장을 위한 준비 중에 있었고 영업을 한 적도 없으므로 새로 설치한 가맹점이 신청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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