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2018. 3. 19.자 회장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선거인단을 구성한 피고의 임원 정수가 피고의 운영규정에 위반되고, 선거인명부도 당시 회장이었던 자에 의해 일부 임원을 배제한 채 작성되어 운영규정에 위반되며,
그러한 위반사항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고의 위 회장 선거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