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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가단108114 판결
○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의성산 흑마늘을 이용한 가공된 마늘제품에 관하여 ‘의성흑마늘’이라는 명칭으로 업무표장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하 ‘이 사건 단체표장’이라 한다)을 마쳤다.
2.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단체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판매 및 광고행위를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 판결 요지
1. 피고 A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단체표장은 ‘의성흑마늘’인데, 피고 A는 판매하는 제품 자체에는 ‘의성’이나 ‘의성산’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인터넷 판매사이트의 제품명이나 상품 설명에 ‘○○○○(피고 A의 상호) 의성산 착한 흑마늘 진액’이라고 표시하였을 뿐인 점, ② ‘의성’은 대한민국의 널리 알려진 지명이고, ‘흑마늘’은 마늘을 발효·숙성시킨 흑색의 마늘을 의미하는 보통명사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A의 위 행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는 없다[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부정경쟁행위 중지가처분 신청도 하였으나, 2019. 4. 3.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2. 피고 B, C에 대하여
피고 B는 제품에 ‘의성흑마늘’이라고 표시하여 흑마늘진액제품을 생산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판매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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