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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3. 선고 2018누68676 판결(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 주심 정재오 고법판사)
● 판결 요지
○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무국적자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해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 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만일 위와 같은 평가에 따라 난민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의 박해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되는 경우라면 출신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박해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참조).
○ 에티오피아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한 점, 에티오피아 집권당에서 야당의 선거 참여를 좌절시킬 목적으로 자국민을 감시하는 상황이었던 점, 에티오피아 내에서 원고의 행적(원고는 초등학생시절부터 친구였던 TL의 권유로 야당인 민주정의당(UDJ)에 가입한 후 당원으로서 활동함),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 이후의 행적(Ginbot7 활동을 하였는데, Ginbot7은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지정한 단체임, Ginbot7 대한민국 지부는 대한민국 주재 수단 대사관 앞에서 에티오피아 정부와 수단 정부 사이의 불공정한 국경선 설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주최하였는데, 원고도 이에 참여함), 원고의 가족, 정치 활동을 함께한 친구 등에 대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감시(에티오피아 정보기관요원이 원고의 형과 원고 가족 및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함), 친구 TL은 미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점, 원고가 에티오피아에서 받은 박해와 그 공포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국적국인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원고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고, 원고가 에티오피아로 귀국할 경우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에티오피아 국적의 원고에 대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한 난민불인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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