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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요 지
세입자인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고령의 병약한 임대인(피해자)을 찾아가 밀린 차임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행은폐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하였으며 피해자의 통장, 시계 등을 절취하여 상해치사, 현주건조물방화, 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우발적 범행이고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설령 피고인의 범행이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행위로 평가되더라도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이상 법원은 범죄의 양정에 있어 검사의 기소내용에 기속되어 죄책을 판단할 수밖에 없음을 이유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 ~ 15년) 내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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