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부부관계인 피고인들이 신변을 비관해 9세, 7세, 7세인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방안에 연탄불을 피워 자녀들을 죽이고 동반자살하기로 했다가 자녀들 중 일부가 잠에서 깨 1명 사망, 2명은 생존한 사건에 대하여, 살인 및 살인미수죄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 5년,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