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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소재 웨딩뷔페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체납 임대료, 관리비가 존재하는 등 적자에 시달려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웨딩사진 용역계약 및 미용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보장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혹은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 피고인은 웨딩사진 용역계약을 체결한 C가 그 전 계약자인 F의 지위를 승계하여 C로부터 실제로 1억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C가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대신 F에게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의 F에 대한 1억 원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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