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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7. 선고 2018누35935 판결(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 판결 요지
○ 감사원의 감사대상 공공기관의 사법상 행위에 대한 심사청구를 각하한 감사원의 결정이 이른바 행정처분이나 재결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음. 1심에서는 행정처분이나 재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한 사례(대법원 2018두50192호로 상고되었으나 2018. 10. 25.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 (1) 감사원법 제46조의2가 신설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이 아닌 기관의 사법(私法)상 행위에 관하여 감사원법 제46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사원의 결정이, 종전의 대법원 판시와 달리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처분으로 법적 성격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감사원법 제46조에 따른 이 사건 각하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제46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5조, 제47조 제1항 등에 관한 관련 법리와 법령의 내용, 체계 및 ‘재결’이란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하는데(행정심판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행정청이 아닌 기관의 사법(私法)상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하 결정 역시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각하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재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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