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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습계약 종료 후 본채용 거부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37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9-04-01
조회수 4460
첨부파일  [1]2018구합50376.pdf

서울행정법원 2019. 3. 21. 선고 2018구합50376 판결

 

 

 

1. 사건의 개요

 

- 원고는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도로관리 회사로부터 도로의 유지관리용역 업무를 도급받았음

 

- 원고는 참가인과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채용을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수습기간 종료 후 참가인이 무단결근 및 근무지시 위반 등의 사유로 수습기간 동안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하였음

 

- 참가인은 원고의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음

 

- 참가인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발령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소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약정된 노무제공 의무를 근로자가 어린 자녀 양육이라는 사유를 들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러한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사회통념상 합리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됨

 

-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임

 

- 양육권은 공권력으로부터 자녀의 양육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점에서는 자유권적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므로 이러한 헌법상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우리 사회의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함

 

- 입법자는 민간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하여 사인간의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양육을 배려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원고의 본채용 거부통보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경제적 상황 변화에 상응하여 이루어 낸 공감대나 입법자가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참가인이 ‘근로자로서의 근무’와 ‘어린 자녀의 양육’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하였고, 그 결과 참가인이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수습평가의 근태 항목에서 전체점수의 절반을 감점 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그러므로 참기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통보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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