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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인 피고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주택소유자인 원고에게 분양신청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추가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지 아니하였고 분양신청 기간 연장안내문은 원고에게 발송조차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안에서, 이는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통지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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