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8고합552 판결 [형사11부]
○ 사건의 개요
1. 피고인 이○○는 경상북도의회의원 당선자이고, 피고인 김○○는 그 선거사무장임.
2. 피고인들은 선거 개표 후 피고인 이○○의 당선이 확정되자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합계 5,11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법정수당 이외에 합계 3,990,000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초과 지급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함.
3. 피고인 김○○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선거운동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9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
○ 판결 요지
① 피고인 이○○ 벌금 900,000원, 피고인 김○○ 벌금 800,000원
② 선거의 공정성, 정치자금의 투명성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제공한 돈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이나 위로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이○○의 당선 이후에 제공되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