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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개요
대구광역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원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약 2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그에게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대구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위 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위 각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 판결 이유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약 2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그에게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까지 제공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고, 종전에도 같은 유형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피고가 공직 사회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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