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연천군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434)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3-21
조회수 4642
첨부파일  [1]2018고합434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피해자가 연천군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준비에 나서자, 사실은 피해자가 사기죄로 벌금을 1회 고지 받은 사실만 있을 뿐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전과에 대한 허위 내용을 알려 그가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06:55∼07:3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농협은행 연천군지부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E에게 ‘C 후보가 전과자다. C이 전과 2범이다. C이 사기전과가 있다. C이 전과 1범도 아니고 2범이다. 사기전과도 있다는데 큰일이다.’라고 말하고, 2018. 4.경 경기 연천군에 있는 불상지에서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C이 전과 2범이다.’라고 각각 말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8. 4.경 경기 연천군에 있는 불상지에서 ‘B에게’ “C이 전과 2범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 연천군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및 연천군수 선거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부분 및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전과에 대한 허위 내용을 알려 그를 ‘연천군수 선거에서’ 낙선시키기로 마음먹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 연천군수 선거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