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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피해자가 연천군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준비에 나서자, 사실은 피해자가 사기죄로 벌금을 1회 고지 받은 사실만 있을 뿐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전과에 대한 허위 내용을 알려 그가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06:55∼07:3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농협은행 연천군지부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E에게 ‘C 후보가 전과자다. C이 전과 2범이다. C이 사기전과가 있다. C이 전과 1범도 아니고 2범이다. 사기전과도 있다는데 큰일이다.’라고 말하고, 2018. 4.경 경기 연천군에 있는 불상지에서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C이 전과 2범이다.’라고 각각 말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8. 4.경 경기 연천군에 있는 불상지에서 ‘B에게’ “C이 전과 2범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 연천군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및 연천군수 선거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부분 및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전과에 대한 허위 내용을 알려 그를 ‘연천군수 선거에서’ 낙선시키기로 마음먹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 연천군수 선거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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