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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3. 12. 선고 2018가단110100 판결
○ 사건의 개요
1. 원고(아내)는 최○○(남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음
2. 피고(제3자)는 최○○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퇴근 후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짐
3. 최○○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얘기함
4.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판결 요지
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됨(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② 피고는 최○○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이성적인 감정으로 최○○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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