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부부의 일방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0100)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03-14
조회수 5315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8가단110100_비실명화.pdf
 

대구지방법원 2019. 3. 12. 선고 2018가단110100 판결

 

○ 사건의 개요

1. 원고(아내)는 최○○(남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음

2. 피고(제3자)는 최○○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퇴근 후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짐

3. 최○○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얘기함

4.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판결 요지

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됨(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② 피고는 최○○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이성적인 감정으로 최○○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음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