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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3. 12. 선고 2018고합560 판결[형사11부]
○ 범죄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영양군수 후보자였던 오○○(당선, 현 영양군수)의 딸이다.
2.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른 영양군수 후보자였던 박○○(낙선)이 “오○○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유세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을 낙선시키기 위하여 2018. 6. 9. 14:00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소재 재래시장에서 오○○에 대한 유세차량에 올라가 지원 연설을 하면서, 시장상인 등 선거인들이 있는 가운데 “어제 박○○ 후보께서 우리 아빠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고 유세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약 4분간 연설을 하였다.
4. 이로써 피고인은 박○○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박○○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 판결 요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부친인 오○○ 후보가 당선된 영양군수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위반 250조 제2항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고, 그 법정 벌금형이 500만 원 ~ 3,000만 원임
② 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7명 전원 유죄(만장일치) 평결을 하였고, 양형에 관하여는 벌금 400만 원 1명, 벌금 300만 원 2명, 벌금 250만 원 2명, 선고유예(형: 250만 원) 2명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음
③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④ 한편 피고인은 박○○ 후보측에서 먼저 오○○ 후보의 가정사를 언급하며 유세를 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그 허위성의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음
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정상관계,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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