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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경 의정부시 신흥로 174 소재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000의 선거비용에 대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선거비용 지출액이 선거비용 제한액인 201,000,000원을 넘을 것이 우려되자 선거비용의 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시킬 것을 마음먹고 합계 8,876,549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하여 신고하여 회계책임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의 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서에서 선거비용의 지출 합계 8,876,549원을 누락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며, 이는 공선법 제263조 제2항에 따른 당선 유․무효 사건에 해당함(2018고단5169)
⇒ 의정부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2019. 2. 20.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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