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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회에 채용 대상 직원의 전과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여,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대상자의 범죄전력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조회한 후 이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직원의 범죄전력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변호사가 채용대상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전력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를 통하여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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