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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지원 2019. 2. 15. 선고 2018고단369, 2018고단479(병합) 판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5개월 만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됨. 적발 후 1년간 도주생활을 하던 중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체포, 구속됨. 음주운전으로 3회나 복역하였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범행 후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던 중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구속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정도가 무거우나(전치 8주)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함. 검찰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하였으나 강력한 처벌이 타당하다고 보아 징역 6년을 선고함.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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