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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을의 어머니 김00, 외삼촌 김00이 2018. 2. 22.경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00이 2년 정도 사실혼임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00, 김00이 이와 반대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혼임을 인정한다’는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을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친밀한 연인관계를 넘어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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