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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는 태국에서의 사업 부진, 자녀의 한국 학교 생활 부적응의 문제로 서로 상의하여 2011.경 한국으로 전가족이 귀국하고, 2015.경 피고와 이00이 태국으로 출국한 것이지 피고의 일방적인 판단과 고집으로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위와 같이 가족의 거취 문제에 대하여 원․피고가 서로 상의하여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마치 피고가 독단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한 것처럼 피고를 비난․원망하면서 소원하게 대하였다. 또한 원고는 박00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는 오히려 이전보다 자주 외박을 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였고, 2017. 4. 이후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다가 2018. 8.경 가출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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