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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이 원고와 정에게 여러 차례 낙태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이 함께 생활한 기간이 2개월 정도이고, 그 동안 피고들은 한 달에 두 번 내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낙태 이야기를 하였을 뿐인 점, 원고와 정은 낙태 수술을 결정할 당시 30세 정도의 성인이었던 점, 원고와 정은 경제적으로 피고들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형편을 고려하여 낙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낙태 수술을 받은 것이지 피고들이 강압적으로 낙태를 종용하여 부득이하게 낙태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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