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사업을 위하여 피고와 떨어져 사는 동안 박00 및 성명불상의 여성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였고, 혼인기간 중 피고의 항암치료와 가정생활에 무관심하였으며, 2012년경부터는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2012. 7.경 부산으로 이사하였음에도 피고와 별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