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사건(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6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2-13
조회수 4155
첨부파일  [1]2017고단3268.pdf

피해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요 자산을 처분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형식적으로 L 등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둔 실질적인 피해자 소유 토지에 관해 임의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그 대출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9,600만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대구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금 8,000만원을 교부받은 뒤 그 중 6,980만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