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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유학을 권유한 사정은 있으나, 상대방이 한00과 이혼한 후에도 2017. 4.까지 청구인의 유학비용을 부담한 점, 상대방과 한00의 이혼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학업이 종료되는 시기는 2018. 12.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당시 유학생활은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으며, 현재는 그 기간이 이미 도과한 점, 청구인은 한00의 도움으로 유학생활을 유지하였으며, 한00의 재산은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수입으로 형성된 점, 상대방은 현재 직업이 없는 점, 청구인의 나이와 학력,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상대방의 부양을 받지 않으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상대방이 청구인의 유학비용을 부양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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