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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망인의 관계가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망인과 을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의 이혼상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형해화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을과 별거를 시작하였고, 망인이나 을이 서로에 대해 이혼의사를 표현한 바도 없으며, 을과 최근까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사망시까지 직장가입자인 을의 피부양자로서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아 온 점, 망인이 가입한 보험에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을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오랫동안 이혼상태에 있어서 부활의 가능성도 없고 오로지 호적상에 형해만 남겨둔 법률혼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오랜 기간 원고와 망인이 동거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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