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고는 양가 가족관계와 관련된 원고의 불만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고, 원고가 아플 때에 세심히 돌보지 않았으며, 원고가 2016. 3.경부터 시작된 항문 통증으로 장기간 고통을 겪을 때에도 원고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여 치료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이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운함, 불만이 누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평상시 자신이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는 성격이며, 원고가 병원에 갈 때 여러 번 동행한 점, 피고는 2017. 8. 20. 경황이 없는데다가 원고가 돈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원고가 계산할 것으로 생각하여 병원비를 계산하지 않고 귀가한 점, 피고도 본가와 처가에 공평한 대우를 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피고가 매형에 대한 원고의 중재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매형이 참석하는 가족 모임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배려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도 나름대로 원고의 요구나 불만 사항을 들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야기․누적된 근본적인 원인은 원고와 피고의 성격 차이, 문제 인식 및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생각 차이라고 여겨지고, 피고도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