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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00이 원고와 혼인하기 전부터 피고를 알고 지냈으며, 혼인 후에도 박00과 피고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여러 차례 만난 사실, 피고는 2017. 11. 22. 02시경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박00 등과 술을 마신 후 박00을 집에 바래다주었고, 집 인근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 원고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 다툰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가 유부녀인 박00과 함께 모임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 근처까지 바래다준 행위가 부적절해 보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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