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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부양료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210)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2242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8느단2210.pdf

▶ 현재 80세의 고령인 청구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고 큰아들이 보내주는 돈과 노령연금 외에는 추가적인 소득을 얻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자녀인 상대방들은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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