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80세의 고령인 청구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고 큰아들이 보내주는 돈과 노령연금 외에는 추가적인 소득을 얻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자녀인 상대방들은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