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와 피고는 서로 친양자 파양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 극명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 관계회복을 위한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피고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친양자 파양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