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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친양자 파양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8602)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2500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8드단8602.pdf
 

▶ 원고와 피고는 서로 친양자 파양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 극명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 관계회복을 위한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피고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친양자 파양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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