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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9-01-25
조회수 2427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8노527.pdf

〇 피고인(A)이 ○○○초등학교 총동창회의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시장은 A, 구청장은 B, 시의원은 C”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적극)

〇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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