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허위인 기사를 작성․게재함으로써 공무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인터넷뉴스 기자, 편집인, 인터넷뉴스사업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외에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 및 기사삭제 가처분신청 자문을 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수 중 일부를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