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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저작권법위반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1-14
조회수 9758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정74.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일본 주식회사 포켓몬의 저작물과 동일한 모양의 피카츄 인형 등 속칭 '짝퉁' 인형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둠으로써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형뽑기방 운영자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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