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18고합64)
피해자들에게 강도 범행을 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강취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