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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인 A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B와 관련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배포한 사건임
피고인은 B를 특정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교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다룬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문서의 내용상 학교폭력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충분히 관련이 있고, 그 내용상 가해학생이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이 가능하며,
학교 전반적인 내용도 있지만 가해학생 개인에 대한 내용도 8쪽 중 약 2쪽에 달하는 등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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