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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자 아버지인 망인(2014. 7. 3. 사망)으로부터 2010. 12. 22.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본인 발급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았으나 원고와 망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의 존재만으로 원고가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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