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으나 아버지와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8-12-31
조회수 3091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7나21368.pdf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자 아버지인 망인(2014. 7. 3. 사망)으로부터 2010. 12. 22.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본인 발급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았으나 원고와 망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의 존재만으로 원고가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