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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합201999(본소), 2018드합200863(반소)]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12-27
조회수 3232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합201999.pdf

▶ 원고와 피고는 약 24년간 별거하고 있고, 별거기간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해 왔다. 원고와 피고의 네 딸은 피고와 함께 거주하다가 모두 혼인하여 별개의 가정을 꾸렸다. 피고는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트럭기사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기로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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