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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5489)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12-27
조회수 2436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8드단205489.pdf

▶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기 직전인 2017. 12. 4.경까지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수십 차례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와 혼인신고한 직후부터 별거하기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알코올의존증으로 여러 차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점, 피고가 음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2개월 만에 파탄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피고의 알코올의존증과 그 증상의 정도, 치료 전력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의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이는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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