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 C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B 웹사이트에 당해 의료기관에서 성형시술 상품을 홍보하는 배너를 제작, 게시하고 위 웹사이트에 가입한 소비자가 위 배너를 클릭하여 위 상품을 구매한 후 실제로 시술을 받으면 당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품 판매대금 중 일정비율을 교부받는 행위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