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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8. 11. 23.자 민사] 염전주인(염주)들이 정신장애인이거나 정신장애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우 좋지 않은 주거나 위생상태에서 염전 근로자(염부)로 일하게 하였고, 염부들이 염주한테서 받았던 피해와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소속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대한민국의 위자료 지급책임, 군(郡)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군(郡)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8-12-26
조회수 24621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7나2061141.pdf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7나2061141 판결(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

 

● 판결 요지

○ 헌법 제10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본권은 공동체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어도 생명․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피고 대한민국이 아닌 제3자로서의 사인에 의해서 유발되었더라도,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진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마711 결정 참조).

○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장애인복지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 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2013. 4. 23.부터 시행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학대’와 관련된 여러 규정을 두었다.

위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고발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4조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장애인에 대한 노동의 강요 또는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였다면 신속히 관련 기관에 요청하거나 사업주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법으로 해당 장애인을 구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염전의 염전주인(염주)들이 정신장애인이거나 정신장애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우 좋지 않은 주거나 위생상태에서 염전 근로자(염부)로 일하게 하였고, 염부들이 염주한테서 받았던 피해와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소속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대한민국의 위자료 지급책임, 군(郡)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군(郡)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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