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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8. 9. 6.자 형사]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금액기준을 우회적으로 잠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번에 예금할 금액을 나누어 예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 자본거래(개별 예금 행위 등)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8-12-26
조회수 24340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7노2315.pdf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7노2315 판결(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 판결 요지

○ 자본거래의 신고에 관한 외국환거래법령의 개정 연혁, 미신고 자본거래를 신고면제 대상ㆍ과태료 대상ㆍ형사벌 대상으로 엄격히 구분하는 규정의 취지,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예금거래신고서의 양식과 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 방법 등에, 포괄일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참조), 다수의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가 포괄일죄로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구성하는 경우로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개별 형사벌 대상 미신고 자본거래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행위자가 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형사벌 대상 미신고 자본거래에 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개별 미신고 자본거래를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의를 실현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금액기준을 우회적으로 잠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번에 예금할 금액을 나누어 예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자본거래, 이 사건에서는 개별 예금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만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신고면제 대상이거나 과태료 대상에 불과한 다수의 미신고 예금 행위를 장기간 지속해 오다가 누적 예금액이 형사벌 대상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순간 이전의 예금액 전부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이전의 예금 행위 모두가 대상 예금계좌의 수나 예금 행위의 수를 불문하고 포괄하여 하나의 형사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부당하다.

○ 해상운송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甲 회사의 대표이사 乙과 상무이사 丙이 甲의 국내 예금계좌에서 해외 SPC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합계 약 1억 2,600만 달러(원화 약 1,400억 원), 싱가포르화 합계 약 990만 달러(원화 약 85억 원)를 예금함으로써,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각 자본거래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들에 대한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전체를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함),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금액기준을 우회적으로 잠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번에 예금할 금액을 나누어 예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 자본거래(개별 예금 행위 등)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특별히 외국환거래법령상 형사벌 대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금액기준인 10억 원이나 50억 원을 넘지 않도록 여러 예금계좌로 분산하거나 예금액수를 분할하는 쪼개기 방식의 예금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특별히 각각의 예금계좌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자본거래를 분산하여 해 왔다고 볼 만한 정황 역시 찾기 어려워,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의 개별 예금 행위를 기준으로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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