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르21231)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12-05
조회수 3470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르21231.pdf

▶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까지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에 따라 송달장소를 바꿀 때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송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도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