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고의 전처는 2006년 10월경부터 2014년 1월에 사망할 때까지 피고 및 자녀들과 따로 생활하였고, 2006년 10월경부터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그곳에 거주하였으며, 2008년 4월부터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 및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이 다함께 거주하여 각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함께 생활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 및 그 자녀들과 전처와의 별거기간과 별거 기간 중의 생활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06년 10월경부터 피고와 전처는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