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었고,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가 결혼식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