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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0241)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12-05
조회수 2492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200241.pdf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혼 시점에 확정,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상 그 소멸시효는 이혼이 성립된 때에 시작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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