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국립중앙과학관 등에서 발주하고 피해자 E 산학협력단이 책임연구기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문화재 관련 연구용역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거나, 강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강사로 등록하여 마치 위 연구원들 또는 강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3억 6천만 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