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울산 남구 C 편의점 안 주류 판매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6 스마트폰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스마트폰 몰수 등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