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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이전에 알게 된 피해자의 페이스북 비밀번호가 피해자의 PC 카카오톡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PC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접속한 후 저장된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검색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친구 약 1,257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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