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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인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은행 직원으로부터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말을 듣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못 송금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위 금원 전부를 개인 채무변제 및 소속 회사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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